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89호
개정이유 — 약학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6년의 수업연한 하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에 맞게 약학대학의 학생 선발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
- 가각 약학대학이 6년의 수업연한 하에서 편입학 및 신입학 방식 중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5조제2항
- 나편입학 방식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해당 약학대학의 입학정원으로 볼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제5항
- 다
약사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해 통합 6년제 전환 후 2년 간 현행 체제를 병행하도록 경과조치 마련(부칙)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약학대학이 대학 여건에 따라 신입학과 편입학 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약학대학 학생 선발방식의 자율성 확대
소관 부처는 약학교육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이 6년의 수업연한 안에서 편입학이나 신입학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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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6년의 수업연한 중 기초·소양 교육을 2년, 전공 교육을 4년으로 하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6년의 수업연한 안에서 '기초·소양 교육 2년 + 전공 교육 4년' 운영과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신입학으로 모집하여 6년 과정 운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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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개정된 규정은 2022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하며, 신입학 방식을 선택한 대학은 일정 기간(최초 모집 및 다음 학년도) 동안 편입학 방식의 모집을 병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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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업연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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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법령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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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9
- 예고 종료2018-05-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