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32호
개정이유 — 현재는 수험생의 대입 준비를 위해 사전에 공표*한 대입전형 정보를 관계법령 제정 개정 폐지 등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변경 가능 * 대입전형기본사항(2년 6개월 전) / 대입전형시행계획(1년 10개월 전) 공표 예기치 못한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가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를 신설제32조제2항 개정
- 나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를 신설제33조제3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대학입학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천재지변 시 정보 변경 허용
지진과 같은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이나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제2항
변경 전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현재는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한 경우만 해당)
변경 후
1.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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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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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천재지변
지진, 홍수, 태풍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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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법령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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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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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1
- 예고 종료2018-07-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