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57호
개정이유 —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대학이 법 제62조에 따라 폐쇄된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학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학이 폐쇄된 경우에 교육부 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점·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
대학이 폐쇄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2조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학이 폐쇄된 경우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이나 학위를 교육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폐쇄 대학의 학위 관리 공백 해소
현재는 학교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대학이 폐쇄되어 학교의 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법 제62조에 따라 학교가 폐쇄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해당 학교의 장이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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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정한 방법
시험 부정행위나 서류 위조 등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2.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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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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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