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06호
개정이유 — 지난 2019년 4월 23일자로 「고등교육법」(이하 ‘법’) 개정을 통해 입학사정관(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의 회피·배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개정 법 제34조의2 제4항에서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청의무가 있는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의 특수한 관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법 제34조의5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다만, 신설예정 학교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공표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설립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계획을 해당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법 제34조의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그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이에 신설예정 학교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설립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계획을 해당 입학 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제1항 개정
- 나
개정 법 제34조의2 제4항에서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청의무가 있는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의 특수한 관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 다
개정 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함. 이에 대학의 장이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3조 제1항 제5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설 예정 대학의 입학전형 계획 공표 시기를 조정하고, 입학사정관의 회피 및 배제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설 예정 대학의 공표 시기 완화
소관 부처는 설립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설 예정 학교가 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보다 늦춰서(입학연도 개시일 6개월 전까지) 정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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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 제1항
변경 전
원격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9월 1일에 1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은 4월 30일로 한다)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①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9월 1일에 1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은 4월 30일로 한다)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새로 설립 인가를 받은 대학의 장은 최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해당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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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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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이나 직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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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2] 조문별 법령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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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5
- 예고 종료2019-08-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