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9-07-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11호
개정이유 — 초빙교사의 임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하여 임용하고 있으므로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세부사항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주요내용 — 초빙교사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이양(안 제12조의7)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넘기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결정권자 변경
초빙교사 임용 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기존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7(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②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 (…현행과 같음…) .
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초빙교사
특수한 교육 목적이나 학교의 필요에 따라 특별한 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교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교육공무원임용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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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7
- 예고 종료2019-08-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