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06-27 예고
- 입법예고
- 2019-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6
- 공포
- 2019-09-10
- 시행
- 2019-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38호
개정이유 — 의사자의 배우자ㆍ자녀, 의상자 및 의상자의 배우자ㆍ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대상자가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의 가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의사자의 배우자ㆍ자녀와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고,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ㆍ자녀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는 등 가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의사상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가점 적용안 제8조제2항
– 의사상자의 자녀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가산 점수와 가산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함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본인 :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각과목별 만점의 3% 가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사상자 및 그 가족이 교사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의사상자 가족 대상 가점 부여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취업보호 대상인 의상자 본인에게는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하고, 의상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3%를 가산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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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준용규정)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가족이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응시할 경우, 점수 가산과 제출 서류에 대해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시험 중 이 영 시행 이후에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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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이 없거나 내용이 비슷할 때,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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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재입법예고시 변경 사항 설명자료(교육공무원임용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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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6
- 예고 종료2019-08-16
- 공포2019-09-10
- 시행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