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20호
개정이유 — 대학의 학생정원 중 유·초·중등 교원양성에 관한 정원은 교원의 수급관리 등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원의 학생정원 중 교원양성에 관한 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대학원의 학생정원 중 교원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학원의 학생정원 중 교원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별 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원양성 관련 대학원 정원 관리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현재 대학(학부)의 교원양성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학원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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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4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4.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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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를 길러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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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고등교육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계획(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고등교육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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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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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2
- 예고 종료2019-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