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0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30호
개정이유 — 현행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업일수를 18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감축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때 학교의 장이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천재지변이나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 감축 가능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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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안학교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학교의 장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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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②
변경 전
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변경 후
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 조치는 대안학교 42개교를 대상으로 하며 수업일수 감축 시 관할청에 보고하는 의무를 추가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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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지진, 홍수, 태풍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큰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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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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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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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0
- 예고 종료2020-04-20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