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5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428호
개정이유 — 대안학교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초 중등교육법 에서 관할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 제10조의2에서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삭제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시도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가대안학교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한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제1항부터 제6항 삭제안 제10조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안학교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삭제하여 시도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직원 배치기준 규정 삭제
현재 대안학교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이 규정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관할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제도를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교직원의 배치기준)
변경 전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교감을 포함하여 학급마다 교사 1명을 배치하며, 중·고등학교 과정은 학급 수에 따라 교사를 배치하고, 학생 수가 적거나 학급 수가 적은 경우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변경 후
대안학교는 (…현행과 같음…) 대체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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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배치기준
교사나 직원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학급이나 학생 수에 맞춰 적절하게 나누어 배치하는 기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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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5
- 예고 종료2021-01-25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