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392호
개정이유 —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AI 바이오헬스 등 첨단(신기술)분야와 다양한 계열의 학문을 융합 연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함 특히, 개별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원, 교육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상호 간 공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 가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기준 별도 마련안 제13조제3항 신설
- 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인정 기준 별도마련안 제15조제2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첨단 분야의 교육과정을 여러 대학이 함께 운영할 때, 별도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첨단 분야 공동교육과정 운영 기준 마련
AI나 바이오헬스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여러 대학이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13조제3항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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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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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동교육과정
두 개 이상의 대학이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고등교육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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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3
- 예고 종료2020-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