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7
- 공포
- 2021-06-23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29호
개정이유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법률 제17661호) 및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664호)이 개정(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교원의 자격검정을 위한 근거를 명확화하도록 개정안 제1조
- 나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1조, 안 제31조제1호 및 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원의 자격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근거의 현행화
상위 법률인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 자격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 제22조
변경 후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제22조의2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건강 상태나 범죄경력 등이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교원자격검정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7
- 예고 종료2021-05-17
- 공포2021-06-23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