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7-29
- 공포
- 2024-10-02
- 시행
- 2024-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40호
개정이유 — 현재 정규교원, 기간제교원,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정규교원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법적 근거 미비로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시간제로 근무 하는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 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 마련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도 교원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경력 인정 근거 마련
정규교원, 기간제교원,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정규교원은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 안은 그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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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제1호(교육경력의 범위)
변경 전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해요.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에 관한 근거는 없어요.
변경 후
나머지는 현행과 같고, 근무시간 비례 산정 부분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및 제19조의5가 들어가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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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간제교원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도록 채용된 교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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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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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8
- 예고 종료2024-07-29
- 공포2024-10-02
- 시행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