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51호
개정이유 —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맞게 체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학(원) 정원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나가고자 함
- 가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 한하여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 시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제한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15조
- 나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모집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8조의2
- 다대학(원)이 정원 외로 선발한 외국인 유학생, 성인 학습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9조의3
- 라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대학원 정원 조정 기준의 근거 명확화안 제3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학이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유연하게 학사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 정원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첨단 산업 분야 공동학과 운영 시 학점 제한 완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의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제한을 완화하여 공동과정을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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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변경 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변경 후
다. (…현행과 같음…) 이내. 다만, 교육부장관이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국내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전체 범위에서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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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실제 시행일이나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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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유보
대학이 정해진 전체 학생 정원 중에서 일부나 전부를 일정 기간 동안 뽑지 않고 비워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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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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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30
- 예고 종료2021-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