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99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학의 혁신 및 균형있는 고등교육 생태계 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이 2021년 9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세부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제4조의2
교육부장관이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7조의2에 따라 매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규정
- 나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협의 절차제4조의3, 제4조의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7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 규정
- 다고등교육 재정지원 실태조사제4조의5, 제4조의6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규정
- 라고등교육 재정위원회 구성·운영제4조의7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고등교육 재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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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3
- 예고 종료2021-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