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보다 높은 만 13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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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범위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정할 때, 관련 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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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정책이나 사업을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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