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매월 지급액을 15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지급 대상 연령 확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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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
변경 후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
제도 개선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수당 금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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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정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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