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늘리고, 금액과 지역별 추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급 대상 연령 확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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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 확대의 배경
발의 의원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급 연령이 낮고, 8세 이후에도 교육비 등 양육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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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해당 지역 아동에게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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