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넓히고, 8세 이상 아동에게는 매월 20만원을 새로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수급 나이가 18세 미만까지 늘어나요
지금은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주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18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해야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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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아동”이라는 용어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는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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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에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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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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