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아동수당을 8세 미만이 아니라 1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으로 올려서 주는 법이에요.
지급 대상이 18세 미만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주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 나이인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학령기 아동을 키우는 가정도 교육비 등으로 부담이 크다고 봐서 이렇게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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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변경 후
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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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에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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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수당
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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