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18세 미만까지 넓히고, 매달 받는 금액도 3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지급 대상 나이 확대
지금은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주는데, 이를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 나이인 18세 미만까지로 넓혀요.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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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1항
변경 전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변경 후
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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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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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수당
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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