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넓혀 청소년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급 대상 연령을 19세 미만까지 확대
지금은 13세 미만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19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이 넓어져요. 발의 의원들은 학령기인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교육비 부담이 큰데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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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1항
변경 전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변경 후
아동수당은 19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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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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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수당
아동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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