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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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변경 전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
변경 후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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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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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수당 수급권
이 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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