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주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매달 20만원으로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
지금은 8세 미만 아동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 기준인 18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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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1항
변경 전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변경 후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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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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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수당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달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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