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넓히고, 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급 대상 나이 확대
지금은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주는데, 앞으로는 19세 미만 아동까지 받을 수 있도록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학령기 아동을 키우는 가정도 사교육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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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변경 후
지급 대상 나이만 19세 미만으로 바뀌고,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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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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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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