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이하로 넓히고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올리며, 아동학대로 유죄를 받은 보호자에게는 수당을 환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급 대상이 18세 이하로 넓어져요
지금은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18세 이하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돼요. 이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 자료 조회, 지급 시기 규정도 모두 '18세'를 기준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1항
변경 전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변경 후
아동수당은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수당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