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현재는 8세 미만(또는 일부 조항에서 13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지만, 이를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18세 미만까지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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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변경 전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18세 미만 아동까지 대상을 넓히고,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15만원, 셋째 이상은 20만원으로 금액을 차등화하여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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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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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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