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수당 금액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수당 수급 연령 확대
현재 8세 미만(또는 현행법상 13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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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변경 전
현재는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수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늘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매월 10만원 이상)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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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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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일반 소비자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쓰는 비용이 얼마나 변했는지 나타내는 수치예요. 여기서는 매년 오르는 물가를 반영해 아동수당의 실질 가치를 지키는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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