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늘리고 금액을 높여 출산 장려 효과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지급 대상 연령 확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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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변경 전
현재는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요.
변경 후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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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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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수당 수급권
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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