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화하는 법안이에요.
지급 대상 연령 확대
현재 7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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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변경 전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
변경 후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되, 1세 미만은 월 50만원, 1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15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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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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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수당 수급권
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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