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 확대
현재 7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 아동까지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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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변경 전
현재는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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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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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
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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