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1 발의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추가 지원금을 주는 법안이에요.
아동수당 수급 연령 확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2세 미만으로 늘려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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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변경 전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
변경 후
1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며, 둘째 자녀는 5만원, 셋째 이상은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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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8세가 되어 수당이 중단되었던 아동이 있다면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전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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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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