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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ㆍ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에 편중되고 있어, 다자녀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게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제7조(조사·질문 등)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