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액을 차등화하고,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영아 대상 수당 증액
양육 부담이 큰 만 2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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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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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영아 대상 추가 수당(제4조제5항)과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돼요. 또한, 추가 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30만원~50만원) 내에서 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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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육서비스 이용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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