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유아기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금액을 현실적으로 상향하려는 법안이에요.
아동수당 지급액 차등 상향
현재 7세 미만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던 수당을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해요. 2세 미만 영아에게는 월 100만 원, 2세 이상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변경 전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
변경 후
2세 미만 아동은 월 100만원, 2세 이상 7세 미만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급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수당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금입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