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2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아 대상 아동수당 증액
발의 의원들은 현재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에서, 양육 부담이 큰 2세 미만 영아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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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2세 미만 영아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2세 미만의 영아에게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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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증액된 아동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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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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