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2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영유아 양육 지원 강화
발의 의원들은 출생 초기 아동은 주 양육자의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추가 수당을 늘려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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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변경 후
매월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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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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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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