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생 초기 주 양육자의 직접 양육이 필요한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주 양육자의 돌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되는 양육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아동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55 · 아동수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