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의 성장 단계에 맞춰 수당 지급 시기를 조정하고, 보호 조치 종료 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기 아동수당 추가 지원
발의 의원들은 현재 영유아기에 집중된 수당 지원으로 인해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양육 부담과 경제적 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인 13세와 16세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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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시킬 때 결정 절차를 따랐어요.
변경 후
소속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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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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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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