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에 집중된 지원의 결과로 아동 간 생애 초기 격차는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양육비용이 더욱 증가하면서 양육가정의 빈곤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의 적정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이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13세와 16세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아동수당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 아동의 사후관리)
제16조의3(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
제71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