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조사 거부 시 처벌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최소 기준 마련
보호조치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간 아동이 안전하게 지내는지 확인하는 기간과 횟수의 최저 기준을 정했어요. 보호 조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기간 동안 매월 2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여 밀접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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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제3항
변경 전
보호 조치가 끝날 때나 집으로 복귀할 때 시·도지사 등이 판단하여 결정했어요.
변경 후
보호 조치 종료나 가정 복귀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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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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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적절하게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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