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양육상황 점검 주기 단축
현재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을 월 1회 이상으로 더 자주 확인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변경 전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양육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