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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상황의 점검 주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가정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방문 주기와 필요한 지도ㆍ관리의 제공 후 그 결과에 대한 보고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