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연령 확대
현재 7세 미만(또는 현행법상 13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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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변경 전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
변경 후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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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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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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