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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금액과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지급대상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금액도 연령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이 필요함.
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정하고,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제7조(조사ㆍ질문 등)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