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현행법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동의 연령이 어린 2세까지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등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영아기 특성상 종일ㆍ밀착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가 가정양육을 선호하고 있어 실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0세 3.4%, 1세 36.6%로 매우 낮은 상황임.
그럼에도 영아의 가정양육 지원금액보다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금액이 커 부모의 영아기 양육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음
이에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되, 보육료 이용권 및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
한편,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수당의 지급 목적 중 하나가 아동 양육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지 못하고 사실상 미취학아동까지만 지급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되, 재정 소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제7조(조사ㆍ질문 등)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공포일 2022-01-10 · 공포번호 18579 · 아동수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