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발의 ·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나이를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현재는 7세 미만 아동에게만 수당을 주고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계속되는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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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변경 전
현재는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변경 후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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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2014년 2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특정 기간(2014.2.1.~2015.2.28.)에 태어난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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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수당 수급권
이 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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