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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현재, 아동, 청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의 필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동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이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상한 확대 필요가 제기되었음.
이에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 함. 또한 16세 이상의 수급아동은 스스로의 경제활동과 자기결정권을 높여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미리 경험하고 학습해야 할 것을 고려하여 수급대상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려 함(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제7조(조사ㆍ질문 등)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