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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출산장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며,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8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제7조(조사·질문 등)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