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늘리고, 지원 금액과 지역별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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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10조
변경 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음
변경 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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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의 체계적 관리
발의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아동수당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고하게 함으로써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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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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