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촌·어촌 지역에 사는 아동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아동수당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지역 아동에게 추가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아동의 주소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이거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 지역이면,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 금액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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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6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주소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인 경우 그 아동에게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금액에 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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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수당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나이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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